세움, 형집행법 개정 이끈 한정애·추미애 의원에 감사패 전달

형집행법 개정안 오는 12월 시행
“법 취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 전문 기관이다. 심리·정서 지원과 교육·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