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해임’
적발 인원 전년보다 25% 감소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은 종사자 413만 명, 기관 64만 개소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던 운영자 30명에게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 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지난해부터는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성평등가족부가 취합해 한 번에 공개하던 방식에서 적발 후 2개월 이내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 절차도 변경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 동안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