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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스캠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검찰,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단순 현금 수거책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례”라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으로서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은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에 관한 의견이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검사의 종합 판단을 밝히는 절차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수도

    • 지승연 기자
    • 2026-01-30 12:41
  •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널리 퍼져있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마약의 무게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의 중량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 가중 규정, 양형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수사기관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입된 마약의 양이 막대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즉 다량의

    • 최희원 기자
    • 2026-01-30 12:11
  • 헌재 “야간·휴일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교정 현장 “운영 부담”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접견을 근무시간 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정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보안 공백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잇어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휴일이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특히 주말과 야간 근무 체계에서는 접견을 상시 허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당직 인력이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용자 1명을 접견실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계호 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수용자 간 폭행이나 자해, 도주 시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접견 허용 확대가 시설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 박혜민 기자
    • 2026-01-30 11:17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가 ‘의무’ 중심의 제도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이 법률에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를 보호하는 이른바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 의견서와 상담 내용,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교신 자료 등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입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 자료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 장치는 일부 존재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설아 기자
    • 2026-01-30 11:09
  •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안마시술소는 외형상 마사지 업소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운영자를 숨긴 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안마시술소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의료법이 안마 업무를

    • 김해선 기자
    • 2026-01-30 09:5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공동정범과 몰수·추징 기준은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9 22:3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분석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 채수범 기자
    • 2026-01-29 22:31
  • “신생아 출산 후 아무 조치 안 했다면”…방치로 사망 시 처벌 가능성은

    출산 직후 태어난 신생아에게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살해까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산 직후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모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산 직후 상황에서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 요청 ▲체온 유지 ▲호흡 확인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된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는 저체온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상태

    • 임예준 기자
    • 2026-01-29 20:35
  • 아이폰 비밀번호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휴대전화 포렌식 쟁점

    Q.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기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접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이폰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기종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높고 비밀번호가 단순할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확보되었거나 클라우드 백업 자료, 메신저 서버 기록,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

    • 이홍열 변호사
    • 2026-01-29 19:00
  •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 규모는 기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 제도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들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 이소망 기자
    • 2026-01-29 18: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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