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고 소액결제까지 이용한 ‘인터넷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컴퓨터이용사기 등 혐의로 경북 지역 대포폰 유통조직 총책 A씨(42)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1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고령층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60만~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 등을 활용해 고가의 단말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했다. 이후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인터넷깡’ 수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개통책, 모집책, 사무실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피해자 1명당 개통한 휴대전화는 3~6대에 달했으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은 전부 명의자에게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았고, 한 70대 피해자의 경우 피해 금액이 1,8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외지인들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훈육 목적을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취약
교회 내부 임시 모임에 헌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교회 교인 5명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8~2020년 교회 설립자 측의 목회·재정 운영에 반대하는 모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이 교회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내부 임시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됐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은 취재진이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선’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운용하며, 바닥에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피의자 공개 소환’의 신호가 된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보규칙이 완화됐지만,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됐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포토라인은 단순한 촬영 공간이 아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심리적 기를 꺾는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 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은 다시 부각됐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연일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섰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
10년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고 계약서 명시를 조건으로 페이백이 합법화되면서, 고가 스마트폰의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층·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철폐됐다.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면 페이백 지급도 허용된다. 이론적으로는 200만 원대 고가 스마트폰도 실질 무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요금제·가입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실질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나친 지원금 격차나 가입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에 따른 차등은 허용하되,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이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통신 3사와는 주 2회 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질서 혼란을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이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마지막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 화물차를 세워 둔 A 씨(50대) 차량을 뒤따르던 B 씨(60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화물차를 C 씨(50대) 차량이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약 20초 뒤 후방에서 오던 D 씨(60대) 차량이 파손된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충돌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1·2차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3차 충돌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합리적 의
광주 법원이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이달 중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
2억8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국제소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했다. 소포에는 5.7㎏ 상당의 알루미늄 캔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약 2억8천만 원에 달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해준 것이며, 안에 대마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포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