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강도범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위협 상황에서 이뤄진 대응의 법적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를 강도 혐의로 송치할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을 듣고 상황을 인지한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목적이 명확한지 ▲대응 수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다.
이번 사건은 주거 공간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한 상황, 가족에 대한 직접적 폭행이 발생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방어행위가 과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야간 주거 침입이나 흉기 사용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방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는 20일 A씨에 대한 강도 사건 첫 공판을 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