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반복 유포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70대 공범 B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상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형량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와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낮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 등장한 배우들이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럼블 등 플랫폼에 약 100차례 게시했다. 이들은 계정이 신고로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유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며 대가로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씨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정시설 수감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는 책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 왱'에는 "감옥에서만 본다는 책의 내용은 뭘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교도소 내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옥중비급'이라는 책이 소개됐으며, 정식 ISBN 등록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콘텐츠가 외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에 따르면 '옥중비급'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유튜브 쇼츠, 댓글, 합성 이미지 등을 고스란히 종이 위로 옮겨놓은 형태의 책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환경에서 외부 미디어 접근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에게 '인터넷 맛보기 수단'처럼 기능하고 있다. 겉표지는 검은 바탕에 앉아있는 남성 실루엣이 이미지가 인쇄돼 무협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첫 장을 넘기면 잘생긴 남성이 베트남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진,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주인공을 AI로 실사화한 이미지 등이 등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올 법한 짧은 '밈'과 '짤' 등이 있고, 하단에 댓글을 그대로 담아 인쇄한 구성도 눈에 띈다. 이 책은 수감자들
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서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이미 피해보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했고, 동의서에 직접 실명과 동·호수를 기재한 이상 단체대화방 내에서 해당 정보가 사용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근 신축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절차를 위임받으며 주민 28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이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호명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9호의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단체대화방 참여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20년 만에 특정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당시 건물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장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는 2015년 암으로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2005년 6월 6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휴일이라 돌아가던 20대 여성 A씨는 귀가 중 장씨에게 붙잡혔다. 장씨는 A씨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쌀포대와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결박한 후 인근 노상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다음 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발견됐으며,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던 40대 여성 B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B씨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장씨에게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뒤 폭행·성폭행을 당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봤다. 시신은 비닐과 돗자리로 감싼 채 장씨 차량에 실려 주택가 노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두 피해자의 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40여명이 무연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이하 시설)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20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정성껏 포장한 김장 김치와 기부금을 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약 120명의 거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11년째 이곳에서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운승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 원장은 ”올겨울에도 김장 김치를 보내주신 덕분에 거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매년 찾아주시는 신복위와 서금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 겸 원장은 “김장 김치가 거주민분들의 건강과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 추가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당한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는 전문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도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교도관의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수용자 폭력 대응을 위한 교정 장비 개선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은 새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며 “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제25호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전날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으로 국법 질서 수호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고법치문화상과 함께 부상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을 추천한 구본민 변호사(제13대 공단 이사장), 신용도 변호사(제14대 공단 이사장), 김종인 변호사(전 공단 이사)에게도 이날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수상은 공단 모든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돕는 일은 단순 지원을 넘어 법치주의 가치의 실현 과정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천고법치문화상은 2014년 설립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공단과 함께 강민구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는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영석 전 법제처장 ▲김경한 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