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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쪽이가 순산했어요” … 형집행정지로 맞이한 새로운 생명

    임신한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안쪽이(아내)가 순산했다”는 남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오크나무 분들과 교도관님들 덕분에 안쪽이가 출산 잘했습니다. 남은 시간 매시간 소중하게 보낼게요”라고 전했다. 오크나무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남편 A씨는 지난 7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된 아내를 옥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 카페를 통해 출산 관련 문의를 했고, 아내의 상태도 커뮤니티에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임신한 아내는 구속 상태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이어갔으며,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앱 연동 방법을 묻는 등 A씨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지정병원으로 옮기며 초음파와 산모수첩을 새로 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볼 수 없다”며 “다음 주 임태랑 초음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A씨는 지난 9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달 뒤 의정부교도소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는 형집행정지 당일 “오후 3시

    • 이소망 기자
    • 2025-11-20 17:50
  • 소망교도소,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선발 제외…선정 기준 강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의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관련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군을 배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재범 2회 이하 △20~60세 남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폭력·마약류 △살인·강도 사범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교도소가 직접 진행하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 일각에서

    • 김영화 기자
    • 2025-11-20 17:38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출범…이안숙 초대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여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일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여성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순창 지부장과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달한 김치냉장고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생활지원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찬 지부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부도 위원

    • 박대윤 기자
    • 2025-11-20 17:21
  •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직원·민간·지자체 등 33명 시상

    법무부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범죄예방에 기여한 인물·단체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국민훈장·국민포장·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헌한 민간 자원봉사자 등 33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소년원 학생의 상담과 취업 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도운 박선자 법무보호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장지에 기여한 김종길 보호관찰위원과 출소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이범중 법무보호위원은 국민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이어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사)한국나눔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취약지

    • 박대윤 기자
    • 2025-11-20 16:44
  • 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23억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원 182명 검거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3억 원을 타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18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총책 4명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고를 일으켜 고액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 씨 등 총책들은 지인·인터넷 카페·SNS 메시지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면서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 고의 사고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범행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문구로 참가자를 유인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기록이 남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증거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으며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합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

    • 최희원 기자
    • 2025-11-20 14:25
  • 신안 ‘좌초 여객선’ 항해사 “휴대전화 보다 사고 내”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핵심 원인이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퀸제누비아2호 승무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사고 직후 “타기(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1등 항해사가 이후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산도 인근 해역은 여러 여객선 항로가 겹치는 협수로로 자동항법 대신 수동 운항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진술에 따르면 해당 1등 항해사는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선박이 그대로 족도(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항해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다. 사용 기록과 통화·메신저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실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박은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운항 부주의가 명백하다”며 항해사와 운항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

    • 김지우 기자
    • 2025-11-20 12:36
  • 부산 앞바다서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한 40대…징역 6개월

    부산 앞바다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에서 테트라포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해 있던 코모로 국적 선박 뒤편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쳐 육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 입항 전 해상에 머무르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입국심사를 회피한 채 해상에서 직접 밀입국한 행위는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5-11-20 11:09
  • 30대 여비서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뻘 임원, 징역형 집유

    30대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B씨를 반복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였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박대윤 기자
    • 2025-11-20 11:09
  • 檢,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송모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도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 80대 B씨에게 발각되자, 약 15분 동안 자신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260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

    • 김영화 기자
    • 2025-11-20 10:51
  • 집행유예 중 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상해 40대…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밖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 교통 범죄 처벌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6월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 박대윤 기자
    • 2025-11-20 10: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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