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교제한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20대 남성 구속 송치

 

한 달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정을 넘긴 29일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조치한 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가량 교제해 온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에 의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