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죄는 제가 지었는데 부모님이라도 사실 수 있도록 공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사실이 명시돼 있지만, 회수 동의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중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재판 종료 후 ‘몰래 출금’을 감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탁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서 제출이 없으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행 공탁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이 공탁금 회수 관련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대법원 공보관실은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으면 공탁법상 ‘회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더라도 공탁소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
직원들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흘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접근해 "C투자회사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별도 계좌를 열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 정도인데, 형도 함께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B 씨로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5억866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중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다. 이혼 소장을 받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다.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외부 소식을 제대로 접하기도 어렵고, 이혼 사유로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 청구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가정을 깨뜨린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예를 들
Q. 내사건 내판결 궁금해 코너에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부 사건이라 보이스피싱, 코인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민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윤재 판사(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소민 판사(변호사시험 7회 출신, 법무법인 율촌 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민호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반복성, 피해금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코인 사건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판결 경향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648) 이사건은 법무법인 청에서 맡았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631,100,000원을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관련 청탁 정황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씨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언급하며 “전남 모 농협에 근무하는 B씨가 당신 사건을 언급하며 전화까지 해왔다. 어떤 사이길래 나한테 직접 청탁 전화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B씨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B씨와는 2~3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B 씨는 나에게 당신이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몇다리 거쳐서 청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방금 전 나눈 모든 질의응답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노래방에서 B 씨와 말다툼 끝에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다행히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살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번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겁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이틀간 이 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과점, 숙박업소 등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대전으로 이첩돼 통합 수사 중이다. 고발인들은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아 2년 9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1일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해왔다.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1만7천여 명 중 최고위직이며, 통상 임기는 2년 정도지만 신 전 본부장은 이보다 긴 기간을 재직하며 이례적인 장기 근무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교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두루 거쳤다. 퇴임에 앞서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하고, 교정본부 직원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눈 뒤 조용히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비상 소집 지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 출석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는 ‘제43회 교정대상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