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모델 겸 래퍼 박성진(지미 페이지)이 신곡 ‘옐로우 니키 라우다(Yellow Niki Lauda)’의 가사로 배우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진은 지난달 31일 해당 싱글을 발매했으며, 곡에는 ‘잔뜩 화난 채로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 난 절대 자비 안 풀어. 넌 가서 난민을 품어’라는 구절이 포함됐다. 이 가사가 난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정우성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 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지원에 힘써왔다. 이 때문에 박성진의 가사가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성진이 과거 모델 문가비와 3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별했으며, 박성진은 이후 저스트뮤직을 떠나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문가비가 자신의 SNS에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드러났고, 정우성 측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992년, 소년수형자들과 함께 했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총무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롭게 담당한 업무는 영치품 업무였다. 영치 업무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꼼꼼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과장이 나를 불렀다. “SOFA 수용자를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나?”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해 물었다.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미국인 수용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 SOFA 수용자 10명이 공장에도 출역하지 않고 사동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공장으로 보내려 했는데, 굿리치와 램지라는 두 명이 영치 청소부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 너도 영치 업무가 많으니 데리고 일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SOFA 수용자 굿리치와 램지, 그리고 한국인 수용자 한 명을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다. 굿리치와 램지는 시작부터 내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선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따졌다. 서로가 낯선 가운데 교도관과 수용자라는 관계도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배우 이정재와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이 카리브해 세인트바트 섬에서 다정한 해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미국 파파라치 매체 ‘백그리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이 세인트바트 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정재는 흰색 반팔티와 체크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임세령 부회장은 화이트 비키니 차림으로 이정재와 함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 이정재가 임세령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열애 사실을 인정한 뒤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2021년에는 미국 ‘LACMA 아트+필름 갈라’ 행사에 동반 참석했고, 2022년에는 칸영화제와 에미상 시상식 일정에도 함께하는 등 공식 커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파파라치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임세령이 양자경을 닮았다",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변함없는 애정에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졌다. 한편, 이정재는 현재 미국에서 열리는 제82회 골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가족 대표가 사고 수습에 힘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참사로 인한 깊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푸딩이는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80)씨가 키우던 반려견이다. A씨는 아내와 딸, 여섯 살 손녀를 포함한 가족 9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팔순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푸딩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날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푸른색 옷을 입고 분향소에 들어섰다. 푸딩이는 단상 앞에서 위패를 바라보며 끝내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적절한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무안공항에서는 유가족 대표 박한신씨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1주일간 집에도 가지 못하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는 8,267명,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3,093명(24.2%), 7~12세 4,889명(38.2%)이었다. 수형자의 72.3%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자녀의 82.3%는 부모가 양육 중이지만, 51명은 홀로, 50명은 지인이 돌보며, 55명은 주 양육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은 생계 위기,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 다각적인 문제를 겪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형자가 된 부모,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상당수의 수형자 가족이 경제적 기반 붕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전체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
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