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상당수
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이 격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제거하는 치료로 할 것인지는 접근방법이 정반대다. 치료정책의 시작은 1961년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교도소는 형무소로,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는데,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뜻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해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치료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의 치료정책은 2006년 중독성범죄자 교화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과정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몇 년 전 D 교도소에서 야간 사동팀장을 할 때였다. 수용사동 담당직원 K가 수용자 한 명을 조사수용 해달라며 사무실로 데려왔다. 수용자들이 외부에 발송하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지우고 떼어낸 우표를 붙였다는 이유였다. 수용자 S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무릎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담당 직원 K는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나는 사안이 크지 않고 수용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조사수용을 시키고 다음 날 조사실에 연락해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우표 소인을 지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S에게 징벌을 부과했다. 수용질서를 바로잡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 하는 데는 교도관 각자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소년교도소에 근무할 당시, 교도소 직원들과 소년수용자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서로에게 끈끈한 정이 있었고 적대관계가 아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소년수용자들이 관규 위반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아니면 직원들은 조사수용 시키기보다 상담을 통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담장 너머 우체부’ 꼭지에서 글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에 기고 중인 법무법인JK 구성원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첫 직장이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이어서, 그 후로 계속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직업 중에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교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경력을 쌓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과정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Q. 평소 변호사님 글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의뢰인들과 상담하실 때도 그렇게 꼼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A.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다짐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특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 사건만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범죄 사건, 예컨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보이스피싱‧리딩방‧비상장 주식‧장외거래(OTC) 사건이나, 도박 사이트‧사설 선물거래소 등 사행성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조인 가문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아버님도 법조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의 길을 꿈꾸셨는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법대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변호사가 되어 연차가 15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청’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로펌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 법무법인 청(淸)은 ‘맑을 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 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판결 이후 공탁금을 ‘기습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먹튀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지만, 되레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개정된 공탁법은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 회수 절차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됐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을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시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판결 선고 직전 또는 직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출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선고 하루 전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기습 출금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