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반응을 했고 대화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새벽 2시가 되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저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돌아갔고,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있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던 중 여주인의 남편이 가게에 들어와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불 꺼진 주점에 다시 들어간 것을 ‘범행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게 내부 CCTV가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이 사각지대라 캄캄한 화면 속에 물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수준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나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
Q1. 저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제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도소에서 재심 신청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소까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여름에 재심 결과가 나와 형량이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복역했기에 재심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량은 5년입니다. 재판부에 ‘당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은 2개월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감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도 못 받고, 변호사를 선임 하면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채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혹 시나 그때의 재심 판결이 지금의 제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신 질문 내 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Q. 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고 상사라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 서로 취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제게 건넨 적이 있었고, 저 역시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 관계가 있던 날 이후에도 피해자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가 지위를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했고, 성적으로 추행·착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부남으로서 바람을 피운 행동은 분명 잘못이며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만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있었고, 피해자도 제 감정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에게 마음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부남이어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공갈·협박·사기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제 된 증거자료는 피해자 측 입출금 내역서 캡처본입니다. 2분 사이에 1억 입금, 3억 출금된 기록이 있고, 출금 내역에 예금주, 송금인 명칭이 공란이었으며 은행 직인이 찍힌 출금 명세서가 없습니다. 이미 선고가 끝난 사건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와 금융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재심이 가능한지와 입출금 내역에 예금주나 송금인이 없는 공란인 상태에서 계좌 업무가 가능한지, 1억과 3억이라는 거액이 2분 내에 입출금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특히 공갈·협박·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돈이 오고 간 명백한 기록 앞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이나 이체확인증은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까지 대략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이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부친께서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 제가 수감 중인 관계로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저 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저를 대신해 처리해 줄 분도 없고, 저 또한 수감 중이라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소 후에 직접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출소해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동산(예금 등)과 부동산(아버지 명의 자택)이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상속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둘러싼 질문들 중 세 가지를 추려서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에는 단 몇 줄로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결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때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건이 이제야 불거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가요? A.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집행유예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제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유예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징역 7년에 정보등록·제출 의무 5년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록·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판결문에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실형이 등록제출 의무 기간보다 많으니 굳이 등록 의무 기간을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걸까요? A1.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 기간은 ‘출소 후부터’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등록 5년이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등록 기간이 출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과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즉 7년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 의무 기간 5년도 함께 지나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추가 등록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판결문에 적힌 “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이라는 큰 틀과는 별개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불편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법정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전반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들을 실제 절차와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더시사법률>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지출이 있어 지금 당장은 벌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항소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에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