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10정, 라제팜 등)을 서로 공급·수수·복용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약 21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A가 약을 공급하고 B가 이를 C와 D에게 판매했으며, C와 D는 이를 복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징역 3년 확정)으로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형량이 5년 6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마약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2년 6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2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도 형량이 과한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변동 사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