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몇 년 전, 외정문에서 접견을 기다리는 한 부부를 보게 되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여기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라도 낼게요” “안됩니다. 돌아가세요.”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보러 온 부부였는데, 하필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외정문 근무자에게 사정을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번 접견을 온 적 있었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근무자는 원칙을 내세울 뿐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원칙대로 일하는 강성 근무자라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 나 역시 지나가려는데, 부부가 내게 달려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저히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부부를 모시고 민원실로 향했다. “계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 외정문 근무자는 밖으로 나와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의 격렬한 항의에 부부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부부를 민원실로 모시고 갔다. 알고 보니 신분증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민원실의 대답은 아직 일이 미숙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였다. 역시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접견 잘하고 가시
형사 J와 수사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급히 A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 신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3월 15일 이후 휴대폰 전원은 꺼진 상태였다. 그러나 3월 17일 오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사팀이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그다음 날이었다. 꺼져 있던 A 씨의 휴대폰 전원이 잠깐 켜진 것이었다. 형사 J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휴대폰 위치를 즉각 추적해보니 신호는 수원시 광교의 한 기지국에서 잡혔다. A 씨가 그곳에 있다는 강력한 단서가 확보된 것이다.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과 형사팀은 물론, 지방청 광역수사대까지 현장으로 출동했다. 광교 지역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각 구역을 나눠 꼼꼼하게 수색했다. 얼마가 지난 후, 형사1팀이 광교의 한 공원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덩치 큰 남자였다. 형사들은 곧 그의 정체를 직감했다. 남자의 체격과 모습은 용의자로 특정된 A 씨와 일치했다. 형사1팀은 주변에 은밀히 잠복하여 그를 주시했다. 체포할 완벽한 타이밍을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 형사 J는 수많은 강력사건을 해결해오며 다양한 범인들과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2019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형사 생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건의 중심에는 주식 투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B 씨와 그의 부모, 그리고 범인 A 씨(남성, 30대)가 있었다. 당시 B 씨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B 씨가 구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인 A 씨는 B 씨의 부모를 찾아가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6일, 부모와의 연락에 의구심을 품은 B 씨의 동생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형사 J를 포함한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이 현장에 즉시 투입되었고 단 2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시작은 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C 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돌아가셔서 부부가 급히 일본에 가봐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귀국이 늦어진다”라며 메
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
수사관과 피의자가 감정 싸움을 벌이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수사관과 피의자의 갈등은 대출 명의자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시작됐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신고로 C가 긴급 체포되었다. C는 주범 D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대출 명의자와 직접 접촉한 인물이었다. 보통 공범들은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A는 합법적인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기에 C는 A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C는 체포 후 “D가 주범이며 그의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B 수사관은 A를 주범으로 단정하고 압박했다. 결국 C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A를 주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C는 체포된 지 24시간 만에 풀려난 뒤 A에게 “D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서 “수사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A를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 A는 일부 가담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억울했다. 그는 대화를 녹음하며 결백을 입증할 희망을 가졌으나 사건은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B 수사관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C의 출석을 요구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C와 동행하며 “D가 주범임을 솔직히 말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B 수사관에게 A가 사건을 조작하려 한
“6사 응급환자 발생! 의료과로 이동 중!” 다급한 무전 소리에 나는 한달음에 의료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수용자 L이 피투성이가 된 발뒤꿈치를 붙잡고 누워있었다. 아킬레스건을 끊으려고 한 모양이다. 수용자 L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다. 젊을 땐 정보공개 청구와 인권위 진정으로 직원들과 부딪혔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해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자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반응해 주는 이도 드물었다. 특히나 L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사형수와 무기수, 거물급 수용자들이 많아 그의 존재감은 점점 묻혀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벌인 소동도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타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친구가 내게 그의 과거사를 전달하며 신경 좀 써달라 부탁해왔다. 교도소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L은 가족도 없고 건강도 나빠져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파손된 안경으로 인해 가까이하던 신문과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수용자 L이 결국 선택한 건 자해였다. 그가 선택한 자해라는 방식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만 앞으로도 긴 시간을
2017년 6월 초순의 한 밤,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S는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두꺼운 사건 파일에 눈을 박고 있는데 살인 사건 발생 소식이 전해졌다. “8층 아파트, 사체 상태가 이상합니다” 지구대 경찰이 전해 온 한 마디에 형사 S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운전대부터 잡았다. 형사 S는 운전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사건 현장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 현장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 S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과 함께 사건이 벌어진 8층의 한 집으로 올라갔다. 집은 평범하였고 대체로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형사 S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다. 사체는 아파트 베란다 끝에 위치한 작은 창고에서 발견됐다. 피해자는 80대의 여성 A 씨였다. A 씨의 신변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건 그녀의 두 딸 들이었다. 딸들은 평소처럼 A 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던 터라 연락이 닿지 않자 딸들은 모종의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큰 딸이 그날 오전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기에 이른다. 큰 딸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늘 그렇듯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