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CCTV에 찍힌 일행의 모습을 공개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50분께 여성 3명이 방문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먹고 간 금액은 어묵우동 2그릇, 탕수육 2접시, 소주 6병 등 총 8만2000원 상당이다. A씨는 “CCTV 영상은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문 채취를 위해 식기까지 제출했지만 대부분 미제로 끝났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CCTV에는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 없이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계산대로 향하는 듯한 동선을 보였지만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6건이다. 피혐의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2건은 변제가 완료됐고 1건은 변제 예정 상태다. 나머지 3건은 지문 확보가 어렵고 CCTV 추적이 불가능해 입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미 해결된 사건들은 피해자가 진정취소서를 제출하면서 종결됐다.
문제는 검거 이후에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전취식은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해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상당수 피의자들이 “결제를 깜빡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초기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경범죄 수준에 그치거나 처벌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특정인의 얼굴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금 회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유죄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증거가 있는데도 검거가 어려운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선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초기에 결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주문 과정, 대화 내용, 결제 시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향후 형사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 피해 업소의 경우 선결제나 테이블 결제 시스템 도입도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