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