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무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부산 북구청과 협력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신복위는 지난 11일 북구청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30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선풍기와 여름이불 세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신복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북구청과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신복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때 이들이 웃으며 호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했던 B씨와, 뒷좌석에 있던 A씨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뒷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씨가 억지로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엔 사실 오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 씨가 또다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 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방 C 씨(40대) 역시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평소 세 수용자는 생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돌연 폭행을 시작했고, 수용실 내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 씨와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8)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B 씨(23·여) 등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사전에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A 씨 일당은 피해 남성에게 “어제 여성을 성폭행한 게 아니냐.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자”고 겁을 줬고,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모두 친구, 선배 등 평소 친분 있는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상황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나뉘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범 A 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고, 하급자나 지시를 받은 제3자만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했지만, 정작 상사였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 전 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향후 수사를 우려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의 사건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
심장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던 아버지에게 재산 증여를 강요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자녀들의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세 남매가 부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9억 원 상당의 ‘증여계약에 따른 금전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해 자녀들에게 즉시 양도하고, 차명계좌나 해외계좌 등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전부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4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 저녁, 자택에서 자녀들로부터 “내연녀와 함께 살 거면 집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사도우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B씨의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와 재산 내역을 조회했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B씨는 약 12시간에 걸친 압박 끝에 다음 날 새벽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장면은 가족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아파트를 매각해 29억 원을 수령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11일 시흥시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가 추진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시흥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필품 전달 이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신복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내 금융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흥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고독사할 것 같았다. 여기에 오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다.” 고독사가 걱정되던 50대의 싱글남은 필리핀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50대 싱글남이 17세의 여학생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한국인 남성 A 씨(55세)가 정착한 곳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도 받았다. A 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으로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그러던 지난 5월,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깜짝 소식을 전한다.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4월 24일 제 아이가 태어났다. 제게는 첫 번째 아이다. 이 아이가 제가 여기(필리핀)에 눌어붙어서 살 이유가 됐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렀다. 비슷한 시각 필리핀의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심신장애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높이고, 주취 상태 범행에 대한 감형·면제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난동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상해 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