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헛소리야. 그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는 가석방 심사를 받으며 “새사람이 되었다”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기각된다. 10년 뒤,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또다시 가석방은 불허된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 그는 냉소적인 태도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매일 후회했지만, 젊은 날의 나는 이제 사라지고 늙은 나만 남았다.”(영화 쇼생크 탈출) 영화 쇼생크 탈출 속 한 장면인 가석방 장면은 우리가 가석방 제도에 대해 품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가석방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기준의 과도한 엄격함과 범죄 재발 방지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총 1,356명이다. 이들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매년 가석방되는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8년 40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명,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 개편 및 이전 계획이 담긴 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문건을 확보했으며, 1차는 B씨의 기밀 누설 혐의, 2차는 A씨의 전역 후 기밀 보관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다. A씨는 1차 영장이 본인과 무관하고 2차 영장도 무효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1·2심 모두 기밀 문건이 1차 혐의와 관련 없어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1차 영장으로 확보한 문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뒤 2차 영장을 받아 다시 확보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이 2차 영장을 발부하면서 1차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상고심 쟁점은 1차 영장 혐의와 압수물 간의 관련성과 2차 압수의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의 깊은 산골, 첩첩산중 사무곡.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오지에서 영자양과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화전과 약초 캐기로 생계를 이어갔다. 영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1주일을 다닌 것이 전부였다. 1997년, 오지 전문 사진작가 이지누 씨가 이들을 찾아갔다. 이후 몇 차례 방문하며 부녀와 친분을 쌓았고, 1999년 한 잡지에 영자 부녀의 삶을 소개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글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국들이 영자 부녀를 찾아 나섰고, 결국 2000년 7월, KBS 2TV의 ‘인간극장’에서 ‘그 산골엔 영자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5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도시인들은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에 열광했다. 영자의 순박한 미소와 소박한 삶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전국에서 후원금과 선물이 쏟아졌다.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에도 출연하며 영자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 영자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녀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러한 변화를 반기지 않았다. 그는 방송을 통해 “영자가 산골을 떠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C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C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 해소 음료에 B씨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다음 C씨에게 이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C씨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한 호텔로 데려갔으나 C씨의 가족과 동석자가 C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동석자가 B씨에게도 계속 휴대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A씨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법무부는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전주 대사습청과 함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다. 법무부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전통예술 공연을 교도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공연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전주 대사습청과 함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대사습청은 국악 경연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는 기관이다.
올해 신규 재판관 채용과 관련해 법조 경력 요건 완화와 판사 정원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판사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판사는 약 9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신규 판사에게 필요한 법조 경력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에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를 바로 선발했으며, 이는 법원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판사들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 법조 경력이 필요하게 됐다. 시행 초기에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었으며, 2025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사 부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000) 올해 1월부터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량 감경 요소로 공탁을 인정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걸고 이를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회수하는 ‘먹튀공탁’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및 민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합의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사건이 144.1일(약 5개월), 불구속 사건은 228.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167.3일, 불구속 사건 390.3일로, 불구속 사건의 재판 기간이 2.3배나 더 길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 형사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검찰과 법원 모두가 갖고 있어 구속 재판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이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경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씨(5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순 오후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날렸다. 이외에도 B 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으며,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