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인들을 속이고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약 29억 원)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데다,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안성의 신축 아파트와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행세하며 “가계약금을 내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2명에게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교류하던 지인들이었다. 그는 이 외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던 지인의 사업장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훔치고, 여자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범행을
2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일(현지시간) 전면 휴전에 합의하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2년 만에 종식의 분기점을 맞았다. 이날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마련된 ‘가자 평화 구상’의 1단계로,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양측이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철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3~1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인질 석방 과정을 직접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의 중재국으로 나선 카타르의 마지드 알 안사리 외무부 대변인 역시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전쟁 종식과 인도적 지원 허용, 인질·수감자 교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에 “신의 도움으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체류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경제·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고, 향후 정책 심의 체계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산업계·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 가운데 6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가 총 16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건이 최종 상정됐다.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원·도축원 등 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이 전문직(E-7-1) 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등이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에서 단순한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 방안, 인권 보호 및 불법체류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실제 근로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격일제처럼 일주일간 근로일수가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요구·수집한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남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월 SNS로 알게 된 10대 B양한테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회에서 많게는 40여 회에 걸쳐 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SNS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군 장병과 미국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로 직접 연락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고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254회, 참가 인원은 100만812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회수 19회, 참가자 9030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대회 수는 약 13배, 참가 인원은 약 112배 증가한 셈이다. 또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 1000명 이상 대규모 대회는 507회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9건이며 지난해만 7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박 의원실에 “1000명 이상 체육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의무이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적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획 제출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관서 적발되는 마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2명 중 1명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2년 전 11.3kg에 비해 20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적발량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필로폰이 576㎏에서 2022년 262㎏, 2023년 438㎏, 지난해 493㎏, 올 8월 현재 211㎏으로 집계됐다. 코카인의 경우 같은 기간 449㎏, 152㎏, 11㎏에서 68㎏으로 늘더니 올해는 2302㎏으로 폭증해 적발된 마약의 82%에 달했다. 전체 마약 적발량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2년 624kg에서 올해는 2810kg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각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385명의 마약 용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20~30대가 2604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연도별 20~30대 검거수는 2020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