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최대 5배 확대…유족 지급 하한 8200만원

10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산 연령 기준 18→24세 확대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최대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망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유족 구조금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더라도 연령 기준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구조금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구조금 가산 대상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지원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