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남의 집 들어가려다 발각…상습 절도범 징역 2년

교도소 출소 두 달 만에 또 절도
法 “동종 전과·누범 범행 고려”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된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에서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빨래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주거에 들어갈 의사로 문을 부수거나 시정장치를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하급심 판례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전주지방법원은 현관문 잠금장치에 열쇠를 넣고 문고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외치자 도주한 사건에서 주거침입미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 하자 보수를 이유로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와 이후 다시 출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행위에 대해 각각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를 인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침입 의도를 가지고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열쇠공을 이용해 문을 열게 하는 방식 역시 침입 실행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이 보호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원은 주거침입 범죄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