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문제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40대 남성이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 씨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B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정 씨 일행은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와 마주쳤고, 언쟁 끝에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는 흉기를 꺼내 A 씨를 두 차례 찔렀고, 안구를 관통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마침내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이날 오전 2시 2분 현재 온스당 3997.09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장중 한때 4000.9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통적으로 금은 불안정한 시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진다. 금 현물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은 가격도 약 60% 치솟아 온스당 48달러에 근접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P 등 주요 외신들은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 확대, 미국 달러화 약세, 소매 시장 수요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9월까지 11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금 매입에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이다.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금도 변동성이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8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방향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로 5시간 30분, 버스로 4시간 10분가량 걸린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쯤이면 정체가 대부분 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46만대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2만대 수준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과 행락객 이동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설명했다”고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이 불법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전에 수목장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수목장 허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법정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조계는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대학생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B씨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했고, 이에 B씨는 탈색제를 도포한 뒤 약 30분간 방치한 후 머리카락을 헹궈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더 밝은 색을 원했고, B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탈색 시술을 진행했다. 20분 뒤 모발 색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있자, B씨는 열처리를 위해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A씨는 두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곧장 A씨의 두발을 씻겼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이튿날에도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머리와 목, 두피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적용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7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대구 7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7시간 30분(서서울 기준), 대전 2시간 40분, 강릉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30분(남양주 기준)이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다음 날(8일) 오전 2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20분(서서울 기준), 대전 3시간 30분, 강릉 4시간 40분, 양양 3시간 50분(남양주 기준)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12~1시쯤 절정에 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되겠다. 오전 10시 45분 기준 경부선 서울 방면 양산분기점~양산 5㎞, 신탄진~남이분기점 18㎞, 옥산~청주휴게소 14㎞, 양재~반포 7㎞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면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 8㎞, 서김제~동서천분기점 21㎞, 당진~서해
부산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4일 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의 조카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필로폰 12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B씨도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규 판사는 “B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