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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찰 간부, 수사 대상자에 억대 금품 수수…1심 징역 6년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며 도박 및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과 접촉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총 80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8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초과근무

    • 김해선 기자
    • 2026-03-03 16:37
  • “자녀에 화가 닥친다” 협박…심리 지배로 수십억 뜯은 일당 재판행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갈취한 40대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경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무속인은 가족과 떨어져 이사하라는 등 각종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화가 닥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해당 무속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A씨가 직접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이들은 C씨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대 수표를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씨는 빚까지 떠안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C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일수 있는 사건이였지만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B씨

    • 이소망 기자
    • 2026-03-03 15:53
  • 광주·대구·대전 회생법원 동시 개원…전국 6곳 체제로 확대

    광주·대구·대전회생법원이 3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부산·수원을 포함해 총 6곳으로 확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별관에 들어선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 개인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6명이 배치됐다.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1부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김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도산 절차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라며 “파산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여는 쉼표가 되도록 구성원 모두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 사건을 담당한다. 대전지법 별관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27년 7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할 예정이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성보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경북 지역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대구지법에 입주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7년 9

    • 최희원 기자
    • 2026-03-03 12:46
  • “제3자 선행매수도 사기적 부정거래”…대법 첫 기준 제시

    증권 애널리스트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먼저 매수하게 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씨 에게 원심 판결 중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스캘핑(scalping)’ 유형도 이 조항에 의해 규율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고서 발표 전에 특정 종목을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장모에게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보고서 공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

    • 문지연 기자
    • 2026-03-03 12:10
  • 소년원 89명 대학 간다…법무부 “지속 지원 결실”

    소년원 학생 89명이 3월부터 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간다. 전년 39명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 학생의 대학 진학 인원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은 2023년 48명, 2024년 41명, 2025년 39명이다. 법무부는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대상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상담, 입시설명회 및 전문가 초청 1대 1 진학상담 등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태블릿PC 100여 대를 보급해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대학 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뷰티

    • 김영화 기자
    • 2026-03-03 12:00
  •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이미 근로계약 성립, 부당해고”

    채용 합격을 통보한 지 불과 4분 만에 문자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단계라 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가 이뤄진 이상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후의 채용취소는 해고로 평가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스타트업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회사는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56분 지원자 B씨에게 채용 합격 사실을 통보했으나, 불과 4분 뒤인 낮 12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에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B씨를 채용하려던 자회사 C사와 A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며 “B씨 역시 전문경영인으로 채용 예정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

    • 박혜민 기자
    • 2026-03-02 23:58
  •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 5년간 400명 넘어…대부분 강간·강제추행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성직자가 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는 총 458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402명으로 전체의 약 87.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36건으로 뒤를 이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18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2건 등이 포함됐다. 전체 검거 인원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1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MS 이후에도 반복되는 종교 지도자 성범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지만 유사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약 10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목사 윤모 씨는 상습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 지승연 기자
    • 2026-03-02 16:02
  • ‘수형자 대상 수발업체 먹튀’ 보도 1년 뒤…무너진 교도소 수발사업 시장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이른바 ‘수발업체’의 ‘먹튀’ 실태를 최초 보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교정시설을 둘러싼 수발업체 시장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조직적 운영 형태는 대부분 사라졌고, 시장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뛰어든 출소자들이 연쇄 폐업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수발업체 수는 과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수형자들의 금원을 받은 뒤 잠적한 수발업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형자를 대신해 도서·잡지 구매, 조의금 전달, 중고차 상담 등 각종 외부 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 서비스’ 형태로 확대돼 왔다. 특히 2013년 전후 출소자들이 본격적으로 창업에 나서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고, 일부 업체는 월 2000만~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환경은 급변했다. 일부 업체가 마약·담배·음란서적 반입 시도나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등 불법 사행행위까지 사업 영역

    • 임예준 기자
    • 2026-03-02 15:33
  •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논의 본격화…정부, 숙의 공론장 운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논의체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하는 ‘투트랙 공론장’을 구성해 두 달 안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위원회를 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간 제약을 고려해 대규모 오프라인 공론장 대신 숙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의 개념과 연령 조정의 의미, 찬반 논거를 담은 자료를 공유해 단순 여론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단 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해 정하고, 연령·성별·지역·정치 성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

    • 김영화 기자
    • 2026-03-02 14:34
  • 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자전거 절도…50대 징역 3년

    여자 목욕탕을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0일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짐칸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목도리, 핫팩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3-02 11: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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