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만큼 사고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을까. 수용자들이 모두 잠든 때에도 교도관은 깨어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4부제로 바뀌었지만, 3부제로 근무할 때는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선번, 후번으로 나누어 선번 근무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후번 근무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각각 5시간씩 근무하였다. 그 외의 시간은 모두 주간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야말로 24시간을 대기하며 혹시라도 근무시간 중에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도관이다. 교도관들의 근무는 단순한 교대 근무가 아니라 책임과 긴장의 연속이자 24시간 대비 태세나 다름없다.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근무 환경 자체가 타 직업보다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잠을 쫓고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실에서 나와 교대를 위해 근무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목엔 감시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근무를 서던 경비 교도대가 수하를 하곤 했다. 그날도 감시대를 지나가는데, 경비 교도대 한 명이 “누구고?”라고 수하를 하였다. 피아식별을 위한 엄숙한 과정이었음에도 우리는 웃음을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은 고준희 양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친부 A 씨, 그의 동거녀 B 씨, B 씨의 어머니 C 씨의 통화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통화가 발견됐다. 첫 번째는 이들이 2017년 4월 29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B 씨가 하동의 한 펜션에 걸었던 예약전화였다. 수사팀은 해당 펜션에 연락해 예약장부를 확인했다. 이날 B 씨가 예약한 인원은 어른 셋, 아이 하나. 그러나 단 두 시간 뒤에 같은 펜션으로 C 씨가 전화를 걸어 어른 셋, 아이 둘로 예약 인원을 변경했다. 강력 3팀의 P 팀장과 강력반 L 형사는 예약 인원 변경에 주목했다. 어쩌면 처음에는 고준희 양을 깜빡 잊고 빼놓았다가 다시 예약을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형사는 실제로 당시 고준희 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통화 기록이 있었다. 4월 27일 깊은 밤이었던 02시 22분경 A 씨와 C 씨가 짧은 통화를 했다. 단순한 안부였다고 해도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한 것이 수상했다. 하지만 더 수상했던 건 기지국의 위치였다.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던 장소가 A 씨가 살던 전북 완주나 C 씨의 거주지였던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앞둔 사람들은 1심 판결과 형량 등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 오류가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고 판결 근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없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뚜렷이 없다면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감경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1심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죄로 판결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면
교도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용자들의 모습에 뿌듯할 때도 많지만 수용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으로 긴장해야 할 때도 있다. 수용자의 행동이 예측 불가한 만큼, 그때마다 교도관들의 상황판단도 민첩해야 더 큰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위해 미결 수용되어 있던 W의 사건은 <용감한 형사들>을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다룰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2017년 당시 21살이었던 W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9살이었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여행 첫날 아내가 사망하며 밝혀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W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여성의 혈관 내에 주사했고 여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W가 일기장에 써놓은 버킷리스트에는 00살까지 00억 만들기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여성의 생명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사건이었고 죄질이 아주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 W는 중독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노년 여성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여성의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이었다.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사가 크게 호통을 치고 검사 또한 구형을 강하게 하여 실형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채 이미 판결 선고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내게 연락해왔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제출한 반성문이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을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반성문 내용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변론의 논리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몇몇 문구가 자식을 감싸려는 변명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쳐야 했다. 나는 가능한 전략을 검토하며 밤을 새웠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다행히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나는 즉시 움직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나는 어머님과 수차례 상담하며 합의 과정에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맡게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폰지 사기 사건’ 이었다. 이 사건은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금융 사기 사건이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투자 설명회를 급습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대표와 중간 간부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내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였다. 피해자의 수도 많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컸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피의자들이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하고 투자 구조가 폰지 사기로 판명된 이상,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럴 땐 법리적 다툼이 주된 변론 방식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이미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나는 이 점이 변론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해석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했다. “투자 설명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 접견을 가는 날이다. 서초동 사무실에서부터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예술의 전당 앞 지하 터널로 파고들어 과천을 관통한 다음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틀어 의왕으로 향한다. 구치소 주소는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적이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기 위해 교도소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보안 사항이다. 원래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지만, 구치소에 가는 길 위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묵직한 자동차처럼 착 가라앉는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구치소로 접견하러 갈 때다. 접견은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가족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 구치소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 밖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리케이트가 올라가고 차를 구치소 뜰 안에 주차할 수 있다.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조차 하루에 면회는 10분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원칙상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주차를 하고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는 창구로
2017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의 P 팀장과 L 형사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났다. 다섯 살 어린이가 참혹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P 팀장과 베테랑 형사였던 L 형사는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아이의 이름은 고준희, 사건의 시작은 고준희 양의 아버지 A 씨(남성, 30대 중반)와 그의 동거녀 B 씨(여성, 30대 중반)의 실종 신고였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전북 전주 아중지구대를 두 남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A 씨와 동거녀 B 씨였다. 5세였던 딸 고준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실종된 시점이 한 달이나 지나있을 때였다. 사건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실종된 고준희 양이 살던 곳부터 확인했다. 고 양은 친부의 동거녀였던 B 씨의 어머니 C 씨(여성, 60대 초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팀은 고준희 양이 살던 빌라 주변 CCTV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날 덕진경찰서 강력3팀 P 팀장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종일 올리는 수사팀의 메시지로 마음 편히 쉴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