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전시는 전날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성구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계획된 새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은 법무부가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재정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인 모임의 계주가 곗돈 약 15억원을 들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락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인 50대 강모씨를 입건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씨는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금해오다 돌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락시장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월 단위 수금 방식이 아닌 시장 특성에 맞춰 매일 5만~10만원씩 곗돈을 걷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점포는 100여 곳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곗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계는 상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운영돼 온 모임으로, 피해자들은 강씨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물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고 전했다. 강씨는 잠적 직후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는 피해 상인들로부터 4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행 형법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교도관의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한 수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문제의 표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본지에 보내온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특정 수용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행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월 28일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솔직히 도둑놈 좀 팼다고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전하며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향한 비하적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해당 표현이 자신을 포함한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문제의 게시글과 함께 본지 보도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경찰은 고소 내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 처리 방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요소 없이 전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구치소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용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조사 단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공문 결재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고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권위는 향후 법무부의 협조 여부를 다시 타진한 뒤 구치소 방문조사 재개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지적장애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에 가담한 회사 직원 B씨(30·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 교사죄와 사문서 위조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구속·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2006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 A씨는 분류심사 과정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다.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그는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다음 달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위력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다. A씨는 분류심사실에서 담당 교도관 이모씨와 단둘이 마주했다. 2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진행된 상담 도중 이씨는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A씨의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교도관은 “남편과 왜 별거 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고 분류과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중요하며 잘 협조하면 가석방이 빨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이어 이씨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A씨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했다. A씨가 저항했으나 완력으로 제압하고 추행을 이어갔다. A씨가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고 나서야 이씨는 행위를 멈췄다. 이씨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A씨는 곧 여성 교도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상부 보고가 이뤄졌고 이씨는 피해자 앞에서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 등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