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 성기 걷어차며 폭행…20대 수감자 2명 추가 실형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범행의 형태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간 폭행 사고는 2020년 4,753건에서 2024년 6,320건으로 4년 새 약 33% 증가했다.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정 현장 안팎에서는 과밀 수용과 관리 인력 부족, 장기 수형자 증가 등이 수용자 간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