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인 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동선, 행동, 시간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시설 출입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확보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기관 4급 전보(4명) ▲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되면서 검사의 구형 범위와 실제 선고 가능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은 결심공판에서 제시되는 양형 의견에 해당한다. 구형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0헌마453). 다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과 경합범 가중 등을 반영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의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환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임의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특정했으며, 확인된 위조 문서만 8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 전산 시스템과 문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출력한 뒤 외부에 제출한 유형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를 보인다. 해당 범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정상 문서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실제 A씨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약 1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청구
미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커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된 필로폰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약 5kg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일반 상품처럼 위장해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에서는 ‘수입의 기수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국외에서 국내 영토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로 보고,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국내에 양륙되거나 지상으로 반출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통관 여부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특송화물 방식의 은닉 수입 사건에서는 공모 여부와 고의 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전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일부에서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사용계획서와 사업자 등록,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용도 위반이 아닌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원지법은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도 사기죄를 인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경찰이 부실한 현장 조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를 왜곡했고 검찰 역시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의혹이 방송되며 재조명됐다. 장씨는 생전 억울함을 호소하
성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해 출소 후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거주지, 전과 등을 국가가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경과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장기 수형자의 경우 출소 시점에는 이미 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재범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지역사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수감되는 이른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하지 않도록 불산입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수감 중에는 ‘교정시설 수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자해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후 출소했다가 다시 수용되더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해 시점과 치료 시점이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19일 대법원은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37조 제5항 해석에 관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핵심 요건을 ‘수용 중 발생한 고의·중과실에 따른 부상’과 ‘그로 인한 외부 진료’로 보았다. 자해와 치료가 동일한 수용 기간이나 동일한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과거 교도소 수용 중 자해로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가 완료되기 전 출소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용된 뒤 해당 부상 부위에 대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