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