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의 이상호 재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9기, 이재신 판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수원 32기, 정현경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를 강조하며 실형을 유지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 수단과 결과가 중대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서 사후심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적용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고인이 약 3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중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경합범 형평성,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명령 부분도 직권으로 각하하며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민사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사례 중 하나를 주목해 보면, 사건번호 ○○○○ 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재판부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점,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핵심 양형 요소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을 바꿀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피해 규모,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무권대리와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으며, 경제범죄 역시 피해자 중심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 가담자나 초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범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이 재판부의 전체적인 판결 경향을 요약하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으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역시 피해 변제가 없는 경우 실형 유지 비율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 회복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일부 감형이 이뤄집니다.
항소심이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1심 판단을 재검토하는 절차라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며, 전과, 누범 여부, 피해자 의사,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하게 반영하고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항소심 본연의 역할을 엄격히 유지하는 재판부입니다.
성범죄나 폭력 사건은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경제범죄도 피해 회복이 없는 경우 실형이 유지되는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일부 감형과 집행유예가 허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