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부 분석

 

Q.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김희석 부장판사, 전화정 판사, 이은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전화정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검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이은비 판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정변동 없는 항소는 예외 없이 기각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든 검사든 항소를 제기했을 때 새로운 양형 사유나 증거, 법리 변동이 없으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제6항에 근거하여 “원심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합니다.

 

즉, 항소심을 새로운 판단의 장이 아니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절차로 보는 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1심이 사실을 직접 심리한 이상 항소심은 이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증거에 새로운 판단 요소가 없거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구분 없이 모두 기각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형평성을 내세운 기계적 원칙이 아니라 심급 간 권한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 운영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분명히 전환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범행 이후의 태도 변화 등 사후적 사정변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합니다.

 

실제로 2024노0000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였고, 2025노000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판결이 병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총 1년 2개월의 형을 1년의 형으로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 절차상 정합성을 확보하거나 양형 사유에 실질적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에 한해 파기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죄 판결의 판단 구조입니다.

 

무죄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넘어 기망의사, 편취의사 등 구성요건적 고의의 존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기의 사기 사건 무죄 판결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을 들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담보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담보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민사적 채무불이행의 범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결론 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죄 사례인 범죄단체가입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범의 경찰 진술이 번복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외에 범행 가담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증거의 존재 여부보다 그 증명의 정도, 즉 법관의 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경향은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신중함에 기반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심급 일치의 신뢰를 보장하고, 실무적으로는 항소심의 자제 원칙을 확립하며, 양형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 중심의 현실적 선처주의를 유지합니다.

 

사정변동이 없는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 누구의 항소이든 예외 없이 기각하고, 사정변경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판단을 전환합니다.

 

즉, 제4형사부는 법리와 사실에 근거한 절제된 항소심 운영을 지향하며, 반성문 호소와 감정에 따른 판결이 아닌 객관적 변화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