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제동

징계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징계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당내 권력 갈등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이 배경이 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일단 중단됐지만, 징계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