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
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Q1.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양형 요소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액수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욱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게 맞을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①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②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기계적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 합의가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 혐의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투자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투자금은 총 7억원이며 투자받은 금액 중 3억원 가량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만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사업에 돈을 쓴 점은 고려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사기라는 판단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에
Q.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실형을 1번 살긴 했지만 동종범죄도 아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저와 제 아내의 실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아내와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자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단 활동 혐의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 이후 구속되어 항소심까지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뒤 거래처들이 저의 구속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 리자면,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 5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거래처인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주가 구속되었으니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수량·대금 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두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해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및 손해배상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업체와는 계약 기간은 아직 13개월이나 남아있었고, B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 구속된 시점에 이미 준비해 둔 납품 물량 상당 부분이 아직 창고에 보관되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5월에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상해, 협박으로 1심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관계로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5월까지 시간을 끄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선고받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특수상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거하던 여자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정도 하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으로 썼던 3000만원은 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나에게 준 돈 아니냐”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