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
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Q. 안녕하세요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질문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면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괜히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얼굴을 한 4번 밟았습니다. 폭행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절 안고 말리길래 옆에 큰 플라스틱 상자같은 게 눈에 보여서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풀려 옆에 소주병에 마침 술이 있길래 머리에 부은 게 다입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던졌단 사실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폭력전과가 3번 있는데 그렇다고 특수폭행을 적용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사안 및 질문의 요지 귀하는 과거 3회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폭행
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