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재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 누락 보이스피싱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사건 초기인 2019년 중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담당 형사가 “아직 너 차례가 아니다. 다시 중국에 가 있어라”며 자수를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간 귀국이 지연되다가, 태국에 체류 중 2022년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와 대사관에 연락해 귀국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인터폴이 집에 와 체포되었다가 태국에서 불법체류 재판만 마치고 석방되었고, 제가 직접 티켓팅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에 찾아갔는데, 판결문에는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송환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 10년에 1심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징역 12년 10개월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수에 대한 판단이 없고, 오히려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9년 경찰서 방문, 2022년 자수서 제출 다 증거로 제출했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반영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Q. 저는 OO교도소에 있는 OOO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다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압수과정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해 혐의가 추가로 붙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해 영장에 없던 다른 범죄까지 찾아내서 기소했는데 이건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아닌가요?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정리하자면, 1심과 항소심에서 죄를 다 인정했는데 상고심에서 새롭게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판결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압수영장의 효력 및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난 다음,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한 압수수색이 위법한가요?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