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9일, 피해자 중 한 명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이 "드디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이플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그녀는 "홍콩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도 구하지 못해 앞날이 막막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이겨냈으니 여러분도 힘내세요'라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 지원 단체 '엑소더스'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연출을 맡았던 조성현 PD도 참석해 JMS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나눴다. 김 교수는 2심에서 정 씨의 형량이 23년에서 17년으로 감형된 점을 지적하며 "성폭행범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하나 줄었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발달 지연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두 살일 무렵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수입이 비슷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받는 대신, 양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3년마다 양육비를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 부담이 A씨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남편은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는 정해진 시기에 재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
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행한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학대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법정형량(징역 3~5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혹독한 훈련은 훈련병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수면제가 탄 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수감 생활을 해온 김신혜(48)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은 강압 수사와 불법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김 씨의 아버지 A(당시 52세) 씨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 전조등 파편이 발견되어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수면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검출되면서 살인 혐의로 방향이 전환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김 씨는 강압 수사 및 불법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정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경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그 한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2024년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 103건 중 38건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되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7명에 불과하여, 인용률이 약 15%에 그쳤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가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시사법률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형사 사기사건에 한해 배상명령이 신청된 하급심 판결문 1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배상명령이 인용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활용도와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위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는 8,267명,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3,093명(24.2%), 7~12세 4,889명(38.2%)이었다. 수형자의 72.3%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자녀의 82.3%는 부모가 양육 중이지만, 51명은 홀로, 50명은 지인이 돌보며, 55명은 주 양육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은 생계 위기,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 다각적인 문제를 겪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형자가 된 부모,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상당수의 수형자 가족이 경제적 기반 붕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전체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
대법원은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에게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호남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씨에게 8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피하다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와 조씨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연적 혈연관계는 명백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없더라도 자연적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형법상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만을 의미하며,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모자 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가족 대표가 사고 수습에 힘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참사로 인한 깊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푸딩이는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80)씨가 키우던 반려견이다. A씨는 아내와 딸, 여섯 살 손녀를 포함한 가족 9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팔순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푸딩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날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푸른색 옷을 입고 분향소에 들어섰다. 푸딩이는 단상 앞에서 위패를 바라보며 끝내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적절한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무안공항에서는 유가족 대표 박한신씨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1주일간 집에도 가지 못하
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