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고발 명목 무단 침입한 유튜버…2심도 벌금형

法 “침입 불가피성 인정 안돼”

 

불법 개 도축 증거를 남기겠다며 종견장에 무단 침입해 온라인 생방송을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겸 유튜버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해남군의 한 종견장(개 번식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견장의 불법 도축 사실을 경찰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뒤, 관련 학대 행위 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동물 학대와 개 불법 도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공무원이 채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한 건조물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채증 방법과 진입 경로 등을 사전에 논의한 점, 종견장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물 보호 활동을 위한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