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5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법원 “정상적 업무 아니라는 점 충분히 인식”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억 5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시흥, 경남 밀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서 상선으로 추정되는 2차 수거책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8만~1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현금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6억원을 넘는 데다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