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1년 가중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5년간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인 B씨와 동승한 차량에서 2020년 4월부터 2년간 1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사 유형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계좌 자금 흐름상 고의가 명백하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운전 행태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교묘히 이용해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지능적·계획적 범죄”라며 “반복성과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