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난동 말리던 손님에게 유리 조각 던져…40대 징역형

법원 “위험한 물건 사용, 죄질 매우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어…징역 3년 6개월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 손님이던 B씨(20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뒤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왼쪽 눈 홍채가 손상돼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