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측이 작성한 피고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주성 수원고검 검사, 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 씨와 이지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소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 팀장이였고 한 전 대표는 수사4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로서 태블릿PC를 제시하며 뇌물 혐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주성 검사는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장 씨를 수사했고 김영철 변호사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태블릿PC 개통 경위를 조사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태블릿PC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며 실 사용자가 최 씨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지훈 변호사는 당시 장 씨의 변호인으로 임의 제출 절차에 관여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상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와 명예 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1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2016년 10월 구속된 이후 약 9년째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