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키오스크 파손까지”…무인점포 상습 절도 20대 실형

재판 중 재범에 징역 1년 6개월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누적 처벌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공중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6분경 충북 증평군의 한 무인점포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현금이 보관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증평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인점포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순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점포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순찰과 탐문을 벌여 약 9시간 만에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절도와 폭행 등으로 74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와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상습성이나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2025년 부산지방법원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무인점포에서 네 차례에 걸쳐 무인결제기 등을 파손해 총 204만원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1만7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피고인에 대해 고령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무인점포 운영이 늘면서 소액 절도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절도 사건은 2020년 5만 3060건에서 2024년 8만 1329건으로 53% 증가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무인점포 절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흉기·도구를 사용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탈취한 경우에는 단순 절도를 넘어 특수절도나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누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