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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더 시사법률 덕분에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형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나 출소일부터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무의 기준 시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이는 출소 여부나 가석방과 무관하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는 형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고지의 이행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 확정일 기준, 고지명령은 출소

    • 채수범 기자
    • 2025-08-17 18:07
  • 딸 위협하고 차량에 방화한 30대 엄마,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3년 7월생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5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딸 B 양이 귀가 시간을 5분가량 어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흉기를 들고 B양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 최희원 기자
    • 2025-08-17 16:38
  • ‘12·3 계엄’ 전국 소송 확산 조짐…尹부부 상대 1만명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지목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사적 목적 여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민사상 개인 책임 인정 가능성을 둘러싼 전국적 소송 확산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사상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으며, 김 여사 또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김 여사의

    • 임예준 기자
    • 2025-08-17 16:22
  •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독립군'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CGV 아이파크몰을 찾아 사전공모로 선정된 국민 119명과 함께 영화 상영에 참석했다. 시민들은 영화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 내외를 향해 "사랑해요" "여사님 너무 아름답다"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거나, 허리를 굽혀 눈을 마주치며 "몇 살이냐" 묻기도 했다. 팝콘과 콜라를 들고 상영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손을 흔들었다. 영화 관람 이후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게 느껴진다”며 “몰입이 잘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여정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조명한 작품이다.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날 관람 행사에는 문승욱 감독을 비롯해 조진웅, 배우 이기영·안재모, 개그맨 서승만,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종민 CJ CGV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조진웅에게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정 대표에게는 “소비쿠폰 영향으로 관객

    • 조정우 기자
    • 2025-08-17 15:54
  • 외국인은 출소 후 무조건 강제추방되나요?

    Q. 저는 베트남인이고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는 가족이 없고 그동안 한국 양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서 형이 끝나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양부모님의 양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방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송환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서를 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에 관하여는 준거법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17 15:47
  •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각서를 중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영치금이 압류되었지만, 영치금 범위 조정신청을 통해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지 못했던 형집행순서 변경, 형사보상, 교정행정 불이익, 압류금 해제 등 수용자들이 신문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영치과 계장님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소 시 영치금 잔액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도 “내가 교도관들을 잘 안다”라며 허세를 부려, 혹시 정말 아는 교도관님이 있어서 저만 따로 서명하도록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3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각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기타 작업장려금 관련 질문은 오늘자 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 A. 아래는 전직 교도관과 법률가에 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교도관이 각서를 서명하라고 한

    • 채수범 기자
    • 2025-08-17 15:44
  • 생명을 구한 수용자, 가석방 점수에만 반영되나요?

    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 채수범 기자
    • 2025-08-17 15:31
  • 작업장려금, 수형 중에는 보호·출소 직후 압류 가능?…법적 모순

    수형자가 복역 중 모은 작업장려금에 대한 피해자 구상금 집행 문제를 두고 제도적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수형자의 동의 없이는 작업장려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작업장려금이 출소 후 생계 준비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출소 직후 해당 장려금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면 즉시 압류 대상이 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된다. 16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2018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500만 원의 구상금 납부 독촉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했고 민사 절차도 종료된 상태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가해자인 A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법에 따른 구상 절차다. 가족이 없는 A씨는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작업장에서 일하며 7년간 530만 원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왔지만, 출소 후에는 이마저도 강제집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 보

    • 이설아 기자
    • 2025-08-17 14:41
  •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지연'…사실상 마지막 총장 될 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 인선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차기 검찰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총장 임명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된다. 이번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의 검찰을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중심의 법무부를 비검찰 출신 인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새 총장은 이 같은 개혁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9기)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 외부 인사로는 주영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55·27기),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51·28기) 등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2018년 법무검찰개

    • 이설아 기자
    • 2025-08-17 14:16
  • ‘집사게이트’ 본격 수사…김건희 여사·김예성 씨 18일 특검 동시 소환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예성 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1,414억 원)가 순자산(566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경영상 리스크에 직면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 또는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유용한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영장에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 김지우 기자
    • 2025-08-17 14: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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