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딥페이크)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록 관리,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檢, 폐기 규모조차 공식적인 통계 없어
2차 피해 현실화되면 구속영장 발부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 양형도 높아져
‘새로운 흉기’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반성과 피해 회복이 우선 되어야

 

경찰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하던 시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 “한 번 올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복제·재유포로 번지고, 피해자는 생활과 관계, 직장까지 무너진다. 단순한 ‘한 번’이라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전형은 이렇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다툼·이별 뒤 보복 심리로 메신저 단톡방에 뿌리거나, 텔레그램·커뮤니티에 올린 뒤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백업, 전송기록과 링크 공유 흔적이 남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더 무거운 쟁점은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만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법정형과 달리 양형기준상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양형 판단에 직접 반영되는 흐름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가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새로운 흉기’가 되고 있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으로 처벌된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편집·합성·가공 자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만든 것만 했고, 유포는 안 했다”라는 말로 끝내기 어려워졌다. 기술의 발전이 곧 범죄 수단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주로 판단되어 최저형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대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형과 양형이 높아지는 흐름도 분명하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만 보더라도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2년 6월~6년(가중 시 4년~8년)으로 제시된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늘고, 유포의 파급력이 크거나 재유포를 촉발한 경우에는 징역 2~3년대 실형이 현실적인 범위로 거론된다.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로 1·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그에 맞춰 정책적으로 검사도 매우 높은 구형을 하는 추세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형은 결국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의 낮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유포물 삭제·차단 요청, 링크 회수, 계정 폐쇄, 2차 피해 방지 조치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회복’으로 평가될 때 의미가 크다.

 

둘째, 공탁은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는 공탁은 진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셋째, 계획범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한다. ‘술김에 했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상황(삭제 노력, 재유포 차단, 진지한 반성, 치료·상담 참여,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장기간 범행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반성·치료 노력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된 사례도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증거가 남는 범죄’이자 ‘피해자가 확산되는 범죄’이다.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지점도 그 두 가지이다.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라도 피해 확산을 멈추는 실질적 조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