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지인 C 씨가 먼저 귀가하자, A 씨는 홀로 남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해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속옷에서 A 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2차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
사업 실패 끝에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이 내린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1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 자택에서 부모(80대), 아내(50대), 두 딸(10~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유학 중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업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수술복을 입은 채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면허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게시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의사는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의료계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수술복에 묻은 피와 오물이 지하철 좌석에 닿을 수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굳이 욕먹을 일인가”, “필수 의료 종사자는 봐주자”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한 의사는 “멀쩡한 남성이 임신부석에 앉는 건 의사 망신”이라며 “두둔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반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개념 없는 의사네”, “꼭 임산부석에 앉았어야 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앉아 있다가 임신부 오면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모까지 쓰고 지하철을 타는 게 의사 맞느냐”는 의혹 섞인 반응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맞서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적법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대 입법’을 추진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수사와 기소 분리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지난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뛰어내렸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삼성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5개월로 줄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가처분 사건의 심리 중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입주자 5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세대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회장과 동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에게 2주일 내 세대주·세대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함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힌 입주자 카드 584장을 입주자 동의 없이 제출했다. 원심은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찰로 인해 관리소를 관두겠다고 통보한 B씨와 이에 항의한 C씨, 분쟁을 중재하려던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로 위협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뒤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법원이 시간강사들의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간강사들은 2년 전 전북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건 바 있다.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원고 14명은 사립대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들어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결원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4일 공수처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38명만 있어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번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이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조사 업무 인정 범위가 선거범죄, 정치자금 범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사행산업 사무소·영업장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채용 시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며 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각각 6급·7급)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각각 실무 7년·6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시형)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청과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50세대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 제공과 함께 채무 상담,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운영되며, 달성군청이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이불, 냄비, 찹쌀 등 생필품이 전달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 가구에 대해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군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채무문제 해결까지 함께 다루는 통합적 지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달성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