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까지 해주고 수년간 생활비를 책임졌던 50대 남성이 수술 이후 관계가 단절되고, 뒤늦게 상간남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여성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후 여성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 아내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 딸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장기 기증을 요청했고, 보험금으로 향후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을 믿고 장기 이식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됐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아내의 태도도 급변했다. A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짐을 챙겨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아내의 딸 역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주변 지인을 통해 자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을 해준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당 소문은 아내가 주변에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아내에게는 장기 이식 수술 이전부터 교제하던 유부남 상간남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혼인빙자 관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혼인빙자 소송은 장기 이식 행위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가 파기되고 그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여부다.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과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 전속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파기에 상간자가 개입했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변의 인식, 경제적 결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 사례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며 ”이는 단순한 관계 갈등을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 게시나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소문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 형태라면 삭제 요청과 함께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한편 장기 이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또 다른 주의점도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대가로 주고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과정에서 장기 기증이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장기 기증이 대가 없는 인도적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생활비 지원이나 병원비 부담과 장기 이식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표현이나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희정 변호사는 “사실혼 인정 여부, 부당 파기, 상간자 개입, 명예훼손, 장기 이식이라는 요소가 모두 얽힌 복합 분쟁”이라며 “가정법원 사건과 일반 민사 사건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선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한 뒤 부당 파기와 상간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며 “허위 소문이 동반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말고 명예회복 조치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이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가성 오해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소장이나 진술서 문구 하나하나가 장기매매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