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 여성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 중 발견
사체 매장한 전 남편은 집행유예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에게는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청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춰 약 1년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전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각방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베트남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성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