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용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해 하루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자 하루도 안 돼 대응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모두의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최근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도소 자체 직업훈련 과정인 ‘자동차 진단평가’ 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대전교 수용자입니다. 우연히 <더 시사법률>을 구독하다 직업훈련 경험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 경험담을 전국의 수용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과정이란 자동차를 직접 만지면서 수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교재를 활용한 이론 수업이 주입니다. 자동차 진단평가란, 자동차가 매물로 나오게 됐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물로 나온 자동차의 연식, 주행거리, 색상, 옵션, 사고 유무, 주요장치 이상 유무 등을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여 최종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고차 딜러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 선발과정 및 교육에 대한 설명 대전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진단평가 직업훈련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매년 2회(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진행됩니다. 교육생 모집 인원은 30명인데, 반장, 조교를 포함하면 공과에서 32명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30명이 시작하지만 2~3개월이 지나면 20명 남짓 남습니다. 규율 위반 행위
초등학생 때 나는 특정 상황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선택적 함묵증을 앓았다. 친구와 선생님의 말에 고갯짓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소통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자연스럽게 ‘벙어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벙어리가 아니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내뱉을 수 없었다. 가시방석 같은 학교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더 가시 돋친 말이 오갔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에는 멍과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한 말과 행동을 내게 폭로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자영업을 했던 아빠는 가게를 닫은 채 하루 종일 집에서 소주를 들이켰다. 욕설을 내뱉으며 소위 한바탕할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런 상황이라 내게도 멍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집에서도 벙어리 신세인 나 자신이 미워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돈도 없거니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를 찾으러 온 아빠가 내 팔목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짧은 가출은 그렇게 끝났다. 밖에서 ‘예', ‘아니요’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했던 나는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 내가 처음으
물결치며 흘러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호흡 한 줌 실어다가아이들 잠결 숨소리에 엄마 호흡 얹어 주어엄마의 숨소리 잠시나마 맡게 해주련 고요히 차가운 공기에 실려 날아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눈물 한 움큼 받아다가노부모 주름진 얼굴에 펴 주어70평생의 마지막 그리움의 딸이 되어죄송하다 전해주련 하얀 공기의 감촉이 너와 만나 실려갈 때에바람아... 그때의 나에게로 가 줄 수 있으련한없이 밝았고 맑았고 미소 가득했던그 젊음의 시간으로 가서후회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해주련 만질 수 없는 바람아너에게 실려 멀리 멀리 흩날리며날아가고 싶구나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후회의 시간들에게바람 흘려 달래 보고 싶구나 바람에 실려 떠나보낸 나의 뜨거운 마음을나의 그리운 이들은 받았을까…
엄마가 지병인 당뇨병과 백내장에 더해 불면증, 불안장애를 얻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 한 달에 한 번 고향 집에 내려가 엄마를 돌봐 왔었다. 고향 집에 갈 때는 편하게 입을 티셔츠와 바지, 속옷과 양말, 스킨, 로션을 배낭에 담아 간다. 여름옷은 괜찮지만 가을옷과 겨울옷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힘들다. 아예 짐을 놓고 다닐까 싶어 엄마에게 “작은 서랍장 하나 살까?”라고 물었지만 사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거 몇 개나 된다고 그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면 네 아버지가 쓰던 거 써도 되고” “힘들단 말이야” 아차! 일흔을 코앞에 둔 엄마 앞에서 힘들다는 푸념은 백전백패이건만. 엄마는 새치가 하나둘 나기 시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작은 방 장롱 맨 아래 칸 비워 둘 테니까 거기다 넣어” 내 물건을 넣어 둘 공간이 생기면서 나는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엔 기모 바지와 수면 잠옷, 수면 양말, 패딩 조끼까지 챙겼다. 장롱은 내 물건으로 금세 가득 찼다. “한 칸만 더 줘. 이걸로는 모자라” 나는 엄마의 장롱 한 칸을 더 분양받으려고 졸랐다. 30대 중반이 되었어도 엄마 앞에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로잡을 필요성이 커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대 중요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죄목을 추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꼼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방향과 관련해
“나는 맨날 일만 해”. 남편이 보낸 문자에 아내는 답이 없었다. 나머지 재산은 다 줄테니 이혼 후 전세금만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은 일주일 뒤, 새벽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로 돌아왔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한 남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부동산 공법 1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최 모 씨였다. 최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린 건 그의 아내였다. 지난 2월 15일 새벽 3시경, 그녀가 직접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연락해 왔던 것이다. 경찰이 부부의 자택에 도착해보니 최 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상태였고, 그 옆에는 양주병과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 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고 만다. 최 씨의 사망으로 A 씨에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부엌칼을 들이댔고, 본인이 이에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아내 A 씨가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흉기는 1.75L 크기의 양주병이었다. 최 씨와 아내 A 씨는 강사와 제자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은 18년차 부부였다. 최 씨는 초혼이었지만 A 씨는 재혼으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Q. 2025년 6월 5일에 저에게 상해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당시 저는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송달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송달 확인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 직후에야 약식명령서 내용을 확인했고,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와 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며, 외부 병원 입원 사실이나 송달 시점에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사동 근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도 황당하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써줬지만 구치소 측은 병원 입원확인서 등 즉시항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달 시점에 제가 외부 병원에 있었음에도 사동에서 서류를 보관만 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용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적법 송달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