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전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교도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추가 혐의를 밝혀내 병합 기소했고, 대검은 이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 엄재상 부장검사와 장유정 검사는 전처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교도관 A씨가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보복성 범행을 지속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법정 출석이 두렵다”며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법정 동행,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추가 스토킹 및 보복 협박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병합 기소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 검사는 7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입증해 실형 판결을 받아냈고, 서울동부지검 황승민·김채연 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된 사건에서 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 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40대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과거 B씨가 면직 처분을 받았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후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A씨에게 소개하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수사가 확대되면서 A씨의 혐의도 확인돼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B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음경해면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도중 실제로 출혈과 손상이 발생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옮겨진 병원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전부 절단되고 요도해면체도 95%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B씨는 긴급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
15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겁이 나 말하는 대로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있었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스토리를 짜맞춘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 관계에 대한 첩보는 당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이나 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됐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 정착하려는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대상은 18일 이전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 재정 건전성(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동포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의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상세한 신청 절차,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원석)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청과 협력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6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가 선정한 가구에 선풍기와 즉석 삼계탕 등 여름철 생필품을 제공하고,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위기 극복을 돕는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사회 금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필품 전달뿐 아니라 신복위의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채무조정 상담, 금융교육,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두 사람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구속 수사, 거액 민사소송 등 사법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높다”며,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근거한 것이다.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해 현금보다 보험증권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약 10%를 보증금액으로 산정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 담보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발물 택배 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19일 오후 청사 별관 화물하역장에서 경찰·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와 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EOD), 종로소방서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된 의심 택배가 청사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보안검색대에서 폭발물이 탐지되자 초동조치반이 출동했고, 이어 경찰특공대 탐지견과 군 EOD팀이 투입돼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폭발물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정한 사상자 구호 훈련도 병행됐다. 행안부는 최근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14개 기관이 입주한 '가급'의 정부서울청사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일웅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을 이어가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과 함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사신리 경부선 부산 방향 356.4km 지점에서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1명은 소방헬기를 통해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 특성상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열차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초기 대응팀을 사고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