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틈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A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를 속인 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