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급여가 올해 인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보수 체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월 봉급은 1358만300원으로 조정됐다. 헌법재판관의 월 봉급은 961만8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봉급 1312만1100원, 재판관 봉급 929만3500원에서 약 3.5%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보수 조정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급여 체계 전반이 함께 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취지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 헌법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봉급 액수는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이러한 보수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또 법관 보수 체계 역시 공무원 보수 조정과 일정 부분 연동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보수 조정으로 인해 법관 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봉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보수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무원과 법관 보수 체계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관련 규칙에 따라 매년 보수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