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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알선수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금품 수수 의혹이다. 김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결과 수수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 최희원 기자
    • 2026-01-28 15:22
  •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과 주요 내용은

    Q.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빚이 많은데 우선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전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 이소망 기자
    • 2026-01-28 14:54
  •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목격”…경험·노출 모두 급증

    서울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경험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 지역 학생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박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0.9%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 당시 10.1%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2.1%로 전년도 1.5%보다 늘었다. 도박 경험 학생 가운데 남학생 비율은 69.6%였다. 도박을 처음 접한 시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도박 시작 연령이 더 낮아진 셈이다. 도박 접근 경로는 온라인이 압도적이었다. 도박 경험자의 약 80%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용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나 또래의 권유

    • 이설아 기자
    • 2026-01-28 13:45
  • 심야 조사수용, 교정 사고 예방과 징벌의 범위는?

    Q. 얼마 전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8 12:57
  • '짝퉁 명품' 1200억원대 유통 일당 적발…범죄수익 165억원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쇼핑몰 운영에 관여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약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규모는 약 12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부동산과 고가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등이 약 165억원의 범죄수익으로 광주 지역의 15억원 상당 아파트와 30억원 상당 호텔 2채, 2억원대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매입한 뒤 이를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확인된 범죄수익과 관련 자산에 대해 추징

    • 김해선 기자
    • 2026-01-28 12:42
  • 내가 살던 집에 불 질렀는데…현주건조물방화 성립될까

    연인과 헤어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질렀을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법원은 주거 건물 방화 자체의 위험성을 중하게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하던 연인과 결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해당 주택 한 호실 내부가 전소되면서 약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방화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쟁점은 건물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주거로 사용되

    • 김영화 기자
    • 2026-01-28 12:42
  • 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파 방해나 전원 차단 등 장치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훼손은 피고인이 혼자 있던 상황에서 강한 물리적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역시 스스로 장치를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를 다섯 차례 이탈했고 재택감독장치 훼손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준수사항을 충분히

    • 박혜민 기자
    • 2026-01-28 11:34
  • 하급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대법 전합 판례와 정면 충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약 10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다른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사사건에서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은 이 판례 취지를 근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 성기민 기자
    • 2026-01-28 11:22
  • 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제기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관련 조사와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유예됐던 징역 4개월을 실제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다. 만약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명령의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

    • 김해선 기자
    • 2026-01-28 09:51
  • 피해자가 둘이면 사기죄도 둘일까?…대법원 ‘포괄일죄’ 적용 기준

    PD: 변호사님,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합산해서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토지 분양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부에게 토지를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고, 남편이 1억원, 아내가 4억7500만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까지 다툰 핵심 쟁점은 이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두 개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PD: 각자 명의로 송금했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백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본다면 1억원과 4억7500만원으로 나뉘어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기죄로 보면 총액이 5억7500만원이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PD: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백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8 00:2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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