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알선수재만 유죄…주가조작·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알선수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금품 수수 의혹이다. 김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결과 수수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이 부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의 법적 판단 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