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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구속되면 대통령 된다…네 번째 감옥 가고 돌아오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함께 살핀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심문 당일에는 판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신문한다. 이어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는 구속된다. 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되고

    • 이소망 기자
    • 2026-01-11 17:11
  • 음주·무면허 사고 내고 “바꿔 타자”…3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수사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의 주요 동기는 ‘처벌 회피’로 나타났다. 전체 10건 중 8건은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거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직장 유지 부담과 생계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추가 범죄를 인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뒤 경찰에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

    • 문지연 기자
    • 2026-01-11 14:39
  • “단순 폭행이라도 위험 인식하면 살인미수”…법원 판단 기준은

    폭행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은 공격 수단과 부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갔다면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 반복 여부, 사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특수상해와의 구별도 중요한 쟁점이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유리병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이 같은 법리는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

    • 박혜민 기자
    • 2026-01-11 12:42
  •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피의자 조사…張 “증거 영상 3초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 단계에 들어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 박보라 기자
    • 2026-01-11 11:13
  • 대법 “의료법인 관여만으로 ‘1인 1기관’ 위반 아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1인 1기관’ 원칙과 관련해 의료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료법인 관여만으로는 ‘1인 1기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쟁점은 의료법인의 형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인 개인의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별도의 개설 주체로 규정돼 있어 조문상 ‘1인 1기관’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 체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단순히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는 형식적 의료

    • 김지우 기자
    • 2026-01-11 10:56
  •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징역형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투약이 은어 형태로 확산되면서 수사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순한 단어 치환을 넘어 새로운 은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의미를 즉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빙두’, ‘시원한 캔디’, ‘술’, ‘작대기’, ‘쩌리’ 등 마약을 지칭하는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채팅앱에서는 자음만 남긴 형태나 변형된 표현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SNS나 메신저에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이 올라와도 국내에서 즉각 삭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고, 계정 추적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표현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로, A씨는 연락해 온 상대방에게 주사 자국 사

    • 최희원 기자
    • 2026-01-11 09:47
  • 배상명령 금액 정정 사유, 상고 이유로 인정될까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서로 달랐음에도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심에서 항소 이유를 제출하면서도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유로 3심이 진행된다면 판결이 파기환송되는지 아니면 파기자판으로 바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다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 자체는 유지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주장

    • 이홍열 변호사
    • 2026-01-10 19:11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교도소 징벌은 피할 수 없나요?

    Q. 가석방을 앞두고 수형 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고소가 되었고, 이 일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고, 친고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징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A. 형사법 절차와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벌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인 징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금치 15일의 징벌이 부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 징계(교정시설 징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 목적·성격·대상이 서로 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11
  •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진 짧은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일상적 접촉과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 접촉인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 판례와 실무는 추행 판단에서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의 경우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박보라 기자
    • 2026-01-10 19:10
  •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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